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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특집 ] 내일은 '세계 지적재산권의 날'

2014/04/24 16:14:31

◇이럴 때 저작권 침해!

올바른 저작물 이용법은 간단해. 정품을 구입해 쓰고, 저작물 사용 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CCL·아래 박스 참조)를 따르면 돼. 하지만 많은 어린이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작권 침해를 하고 있어. 그 유형에 대해 한 번 살펴볼까?

너희가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는 자신이 가진 영화·음악·학습 자료를 게시판이나 웹하드를 통해 공유하는 거야. 자신의 순수 창작물이 아닌 이상 그래선 안 돼.

인터넷에 떠도는 글·그림·사진을 블로그나 SNS에 올리는 친구도 꽤 있을거야. 그런데 이런 행동은 엄연히 저작권 침해야. CCL이 없다고 해서 함부로 퍼오면 안 돼.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방송 화면을 캡처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렇다면 학교 숙제를 할 때 인터넷에서 찾은 그림 등을 첨부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하느냐고? 일단 선생님한테 제출하는 용도면 오케이(OK)야. 학교 수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때 교육 관련 저작물을 복제하는 건 허용되고 있거든. 단, 이때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유하는 건 불법이야.

재밌는 상식 하나 알려주고 마무리할게. 우리가 친구 생일을 축하해줄 때 즐겨 부르는 노래 있잖아. "해피 버스데이 투 유(Happy birthday to you)~♬". 여기에도 저작권이 있단 사실 알고 있니? 이 곡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건 미국의 워너채플사야. 2009년 개봉한 한국 영화 '7급 공무원'에서 남자 주인공이 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찍기 위해 무려 1만2000달러(약 1250만원)를 지불했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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