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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VIEW] 學院으로 내모는 '선행학습 금지法'

2014/04/10 03:01:22

정부는 지난 3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 금지법)을 공포하고, 9일 이 법의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①중간·기말고사 등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하면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을 줄이고 ②대입 논술·면접에서 고교 수준을 넘어선 내용을 출제하는 대학은 정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입학 정원을 10% 줄인다는 것이다. 또 ③선행 교육을 실시하거나 선행 문제를 출제한 교사는 징계를 받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요컨대 '학교는 해당 학기에 편성된 과목만 가르치고 이를 시험에 출제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선행학습 현상의 주범인 사교육에 대한 대책은 모두 빠졌다. 학원들이 선행학습을 시키는지 아닌지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다 보니 당초 취지와 달리 이 제도는 사교육은 놔둔 채 공(公)교육의 발목만 잡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 상태로 오는 9월부터 법이 시행될 경우 적잖은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교육계 인사들은 우려했다.

①고3 1년 과정을 한 학기에 다 배우라는 '탁상행정'

선행학습금지법으로 가장 위축받는 곳은 수능을 코앞에 둔 고등학교다. 고교 3년 과정을 다 배워야 수능을 치를 수 있는데, 수능은 고3 2학기 중반인 11월에 치른다. 그 때문에 고교에서는 2학년 2학기나 늦어도 3학년 1학기까지 앞당겨 진도를 마치고 이후에는 수능 문제풀이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시간표는 1학년 때 수학, 2학년 1학기에 수I, 2학기에 수II, 3학년 1학기에 확률과 통계, 2학기에 기하와 벡터를 배운다고 짜놓고, 실제로는 1·2학년 때 3학년 과정까지 다 가르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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