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10 03:01:22
정부는 지난 3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 금지법)을 공포하고, 9일 이 법의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①중간·기말고사 등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하면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을 줄이고 ②대입 논술·면접에서 고교 수준을 넘어선 내용을 출제하는 대학은 정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입학 정원을 10% 줄인다는 것이다. 또 ③선행 교육을 실시하거나 선행 문제를 출제한 교사는 징계를 받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요컨대 '학교는 해당 학기에 편성된 과목만 가르치고 이를 시험에 출제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선행학습 현상의 주범인 사교육에 대한 대책은 모두 빠졌다. 학원들이 선행학습을 시키는지 아닌지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