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 전면시행
국내 모든 주소가 기존 지번 중심에서 도로명 중심으로 달라진다. 새 주소는 2011년 7월 고시된 뒤 기존 주소와 병행해 사용했지만, 새해부터 새 주소만 법적으로 유효하다. 공공기관에서 각종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법정주소인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도로명 주소란 기존 지번을 대신해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 번호로 알기 쉽게 표기하는 새 주소를 말한다. 도로명 주소는 인터넷 홈페이지(www.juso.go.kr)나 스마트폰 앱(주소찾아)에서 검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