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14일 이 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속인 조 교수의 박사 논문 표절 제보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판단, 표절 조사를 위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의 이번 결론은 조 교수에게 박사 학위를 수여한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으로부터 받은 문건을 토대로 ‘근거 없다’는 판단을 내린데 따른 것이라고 서울대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별도의 추가 검증 절차 없이 더는 의혹에 대응하지 않기로 한 상태다.
다만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 교수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예비조사위를 꾸려 조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조 교수는 이날 아침 자신의 트위터에 “버클리 로스쿨과 서울대의 공식판정 후에도 ‘조국 박사논문 표절’ 운운하는 글과 말을 돌리는 행위는 민사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그 이전까지 주장가능했던 공인에 대한 검증 항변은 이제 끝!”이라고 적어 올렸다. 더 이상의 의혹 제기에 대해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이와 함께 ‘의혹 제기자들이 공개적으로 조국 교수에게 사과할 것인가’라는 법조전문지의 제목을 올리며 “그럴 자들이 아니죠!”라고 자문자답했다.
그러나 최초 의혹 제기자인 변씨는 이러한 내용을 반박하면서 오히려 전선(戰線)을 서울대로까지 확대하고, 자신이 먼저 소송을 내겠다고 반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