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03 15:54:21
올해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헌법사랑 글짓기 대회’에는 예상외로 많은 응모작이 접수됐다. 3000편이 훨씬 넘는 응모작들은 대부분 진지한 시각으로 헌법과 법질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펼쳐보였다. 응모작들의 수준이 생각보다 훨씬 높아서 심사위원들이 수상작을 고르기가 쉽지 않았다. 난상토론 끝에 몇 가지 심사 원칙을 공유할 수 있었다. 우선 심사위원들은 글솜씨가 훌륭한 글보다는 본인의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솔함이 느껴지는 글을 수상작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그리고 그 체험이 헌법정신 아래서 법을 만들고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것이라면 더 높은 점수를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즉 진솔한 체험에 근거하면서도 법의 중요성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작품이 이번 ‘헌법사랑 글짓기 대회’의 수상작이 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대상을 수상한 양희재 학생의 글은 이런 관점에서 여러 심사위원에게 두루 호평을 얻었다. 아쉽게 대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금상을 받은 두 편의 응모작도 대상작 못지않은 훌륭한 글이었다. 내년에도 좋은 응모작이 많이 나와서 대회가 더욱 번창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