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48년 12월의 유엔 총회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했다는 사실을 유의하라는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 어긋난 교과서 3종도 수정 권고를 받았다. 교육부는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쓴 천재교육과, '한반도' 앞에 '선거가 가능하였던'이란 문구를 넣은 두산동아·미래엔에 대해 모두 "삭제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한반도에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서다'라고 표현한 금성출판사와 '대한민국과 북한 정부의 수립'이란 제목을 쓴 천재교육은 "남·북한을 동격으로 서술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의미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8·15 광복 직후 소련군이 선전 선동을 위해 작성한 치스차코프 포고문 제1호와 미 육군 총사령관 맥아더 포고령 제1호를 별도 설명 없이 동급으로 배치한 금성출판사·비상교육 교과서도 수정이나 추가 설명을 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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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사상, 北 자료 그대로 인용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서술도 공통적인 지적 사항이었다. 8종 중 금성출판사·두산동아·리베르스쿨·미래엔·비상교육·천재교육 등 6종이 북한의 토지 개혁에 대해 서술하면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토지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경작권만 지급한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다. 금성출판사·두산동아·미래엔·비상교육·천재교육 등 5종은 "김일성 우상화 등에 사용된 보천보 전투를 서술했다"는 이유로 삭제 권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