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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50 특집] 꿈통령과 함께 '대통령 선거 과정' 알아보기

2012/10/29 17:29:37

또 공무원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어. 단, 국회의원인 경우엔 사퇴하지 않고 후보 등록이 가능하지. 그뿐만 아니라 징역 등 일정 수준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자격이 없어.

대통령 후보로 등록된 후엔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어. 후보들은 시장이나 광장 등을 찾아다니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거나 얼굴이 그려진 포스터를 곳곳에 붙이곤 해. 신문이나 TV에 광고하는 건 물론, 홈페이지를 운영하기도 하고 자신의 공약을 적은 홍보물을 집집마다 보내기도 하지.

여기서 잠깐, 후보자들의 기호는 누가 정하는 걸까?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야.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 등의 순으로 번호를 매기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 후보자가 여럿이면 또 다른 세부 기준을 적용한대.

하지만 기본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해서 모두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야. 소속 정당의 경선을 거쳐야 해.

소속 정당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고? 그럴 경우엔 5개 이상 시·도에서 선거권이 있는 주민 각 700명 이상(총 3500명 이상)으로부터 추천을 받으면 돼.

대통령 후보 등록 기간은 선거일 24일 전부터 2일 동안이야. 이 기간에 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과 함께 각종 등록 서류를 내야 해. 서류엔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비롯, 병역사항 신고서와 최근 3년간 소득세·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이 포함되지.

드디어 결전의 날인 대통령 선거일! 이날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집 근처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돼. ①선거권은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주어진단다. ②성별·직업·재산·학력 등에 상관없이 말이야. 물론 흉악범이나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어. ③누군가를 대신해서 투표에 참여할 수도 없단다. 본인이 직접 투표해야 해. ④내가 어떤 후보를 뽑았는지는 비밀로 해야 하지.

참! 선거권자이지만 선거 당일 잠시 해외에 머물고 있거나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은 해당 위치에서 미리 투표에 참여한단다. 이를 각각 '재외선거', '선상투표'라고 일컬어.

개표는 투표 종료 후 즉시 이뤄져. 두 명 이상이 똑같은 수의 표를 받으면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를 열고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인으로 정해. 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야. 현재 연임은 불가능한 걸로 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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