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19 16:51:07
예방은 이렇게 ‘낯선 행동’ 당하면 반드시 부모에게 알려야
“정말 조심해야 할 건 낯선 ‘사람’이 아니라 낯선 ‘행동’이다.” 신 경위는 관내 인근 학교에 (성)폭력 특강을 나갈 때마다 이렇게 말한다. 경찰 상담을 요청하는 어린이·청소년 성폭력 사건의 대부분은 가해자가 지인이기 때문.
정 경위에 따르면 ‘낯선 행동’의 정의는 ‘옷으로 가려진 부분에 누군가 손대는 것’이다. 20대 딸을 둔 신 계장의 수위는 이보다 훨씬 더 엄격하다. “자녀가 아직 갓난아기라면 ‘예쁘다’며 만지려는 외부인의 행동도 정중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내 몸에 손대는 타인의 손길을 강단 있게 뿌리치는’ 모습을 부모부터 보여줘야 자녀도 위급한 상황에서 당당히 ‘노(no)’를 외칠 수 있으니까요.”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대개 계획적으로 이뤄진다. 정 경위가 꼽는 ‘피해자 후보 1순위’는 “범죄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지 않을(못할) 대상”이다. “호신용 기기는 실제 사건이 벌어졌을 때 대부분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당사자가 (기기를 쓸 수 없을 정도로) 당황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방 효과는 있습니다. 호루라기라도 차고 다니는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에 비해) ‘부모가 신경 쓰는 자녀’로 비쳐 피해자 목록에서 제외될 확률이 높겠죠.”(정은주)
신 경위는 “성범죄 예방 요령 숙지보다 중요한 건 평소 충실하게 이뤄지는 성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저만 해도 이웃집 딸아이가 제 아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보길 원하진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들 가진 엄마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당당하게 자녀 성교육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정 쑥스러우면 아이와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거나 성범죄 관련 뉴스가 나왔을 때 자녀와 대화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세요.” “‘야동(야한 동영상)’을 습관적으로 보는 아이일수록 여성을 ‘인격체’가 아닌 ‘성적 대상’으로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런 부작용을 막으려면 부모가 먼저 야동 속 남녀의 성생활이 왜곡돼 있다는 점을 짚어줘야 합니다. ‘나보다 나이 든 여자는 엄마처럼, 나와 동년배인 여자는 형제처럼, 나보다 어린 여자는 딸처럼 대하라’란 얘기도 자주 들려주세요.”(정은주)
[대처는 이렇게] ‘무조건 반항’은 금물… 도움 청할 곳 찾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