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26 03:20:13
동생의 이상행동을 세상에 공개한 사람은 성진이 누나 김우영(가명·16)양이다. 김양은 지난 21일 촬영한 동영상을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올렸다. 우영양은 "장애를 갖고 있는 제 동생에게 닥친 학교폭력의 피해상황을 알리기 위해 동생의 이상행동 동영상을 공개했다"며 "장애학생이 피해 사실을 제대로 진술할 수 없다고 일부 가해학생 학부모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아버지 김씨는 본지와 통화에서 흐느꼈다. "용서하려고 했습니다. 19명의 학생이 우리 아이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징계가 너무 경미하다고 느꼈지만 참았습니다. 학생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이젠 못 참겠습니다. 억울하고 분통해서 잠도 안 옵니다. (동영상으로) 내 아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조금이라도 반성하지 않을까, 우리의 고통을 알아주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일부 가해학생 "억울하다" 주장
가해학생들은 지난 3월 25일 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징계를 받았다. 주요 가해자 9명에게는 '학급 교체, 출석 정지 5일, 특별교육 5일, 서면 사과, 접촉 및 협박 금지', 5명에게는 '교내 봉사 5일, 특별교육 5일, 서면 사과, 접촉 및 협박 금지', 나머지 5명에게는 '교내 봉사 3일, 특별교육 5일, 서면 사과, 접촉 및 협박 금지'의 조치가 내려졌다.
그럼에도 아버지 김씨는 19일 가평경찰서에 가해학생 19명을 고소했다. 가해학생 학부모 중 일부가 "억울하다"며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B학생 측은 "(작년엔 때렸지만) 올해는 성진이를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 왜 학교생활기록부에 폭행 사실을 기록하느냐"고 했다. C학생 측은 "전혀 때린 적이 없다"고 했으며, D·E학생 측은 "교사의 강압조사로 아이들이 허위자백을 했다"고 밝혔다. 한 학부모는 "학교가 아이들이 어떤 사유로 징계를 받게 됐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2주 전 가해학생 학부모들과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학부모회 회장 등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난 3월 합의서를 쓰면서 학교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었던 결정을 일부 학부모가 뒤엎고 '잘못이 없다'고 주장해 더는 참을 수 없어 고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아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공개할 때 우리 가족은 세상의 마지막 끈을 잡는 심정이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