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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유린한 학부모 폭력, 美·獨은 가중 처벌

2012/05/22 03:05:52

그나마 법정까지 가는 경우도 드물다. 교사들이 학부모들로부터 심각한 폭행을 당하면서도 사태가 번지는 것을 싫어해 중간에 합의를 하거나 무작정 참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충남의 한 중소도시 초등학교의 B교사도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 그는 작년 여학생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남학생을 꾸짖었다. 학생이 반항하자 머리를 누르며 엎드려뻗쳐를 시켰지만, 학생은 따르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안 학부모는 학교를 찾아와 B교사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화분, 가위 등을 교사에게 집어던지기도 했다. 교사는 전치 4주 진단을 받고 고소를 했다가 학부모가 "잘못했다"고 사과하자 고소를 취하했다. 주변에서 "학부모가 사과하는데 소를 취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조언했던 것이다.

노생만 변호사는 "폭행한 학부모가 전혀 사과를 하지 않아 교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었는데, 첫날 심리에서 판사가 '교사 신분으로 이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하더라"며 "이런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교사들은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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