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 교육감은 20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딜렘마. 저 마음도 이해하지만, 어쩌란 말이냐. 어쩌란 말이냐.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는데 정말 어쩌란 말이냐.’ 시의원 한 분이 사퇴를 촉구할 때 난 수첩에 이렇게 적었다. 난 사람 살리는 선행한다고 생각했다”고 적었다.
박명기(54)씨에게 준 돈 2억원은 ‘대가’가 아닌 ‘선의’라는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곽 교육감은 이어 “항소심은 재판을 후다닥 해치웠다. 사실 관계와 법리 이해에서 1심판결을 그대로 따랐다. 다만 양형 불균형 여론을 의식해서 양형을 시소놀이하듯 한쪽은 내리고 한쪽은 올려 억지로 맞췄다. 무책임한 여론편승이다. 고등법원다운 구석이 없다”라며 법원의 판결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