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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장관 4명이 나선 학교폭력 대책
2012/02/07 03:06:41
학교 폭력 가해 학생 처벌 수위는 한층 강화된다. 가해 학생은 학교 폭력을 일으키는 즉시 학교장 판단에 따라 출석 정지될 수 있다. '학교 폭력을 신고했다'고 피해 학생을 보복 폭행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다. 학교 폭력 내용은 가해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