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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회비 위주로 등록금 편법 인상하다 결국 터졌다

2012/01/28 03:05:19

2010년 기준으로 전국 52개 국·공립 대학의 전체 등록금 수입은 1조5660억원이며, 이 중 기성회비가 84.6%인 1조3253억원에 이른다. 기성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전국 78만여명에 달한다.

법원 관계자는 "소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10년 전에 낸 기성회비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소멸시효 이내에 서울대 공대에 들어가 졸업한 사람은 4년간 기성회비로 총 2000여만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막대한 반환액을 메우기 위해 추가로 국가 예산을 투입하면 "국민 혈세로 국·공립대 학생 등록금 80%를 대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사립대와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사립대는 이미 1999년에 수업료와 통합하는 방식으로 기성회비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일부만 반환하는 경우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아직 유보적 입장이다. 과거 비슷한 소송에서 원고들이 패소한 전례가 있는 데다 앞으로 2심과 3심 판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소송을 걸어 거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기대는 무리"라는 시각이 많다.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 A씨는 "이번 판결의 취지는 기성회비가 법적 근거가 없어서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2심과 3심을 거치는 과정에서 정부와 대학이 팔짱만 끼고 있을 리가 없다"고 말했다. 대학이 '명목상으로는 기성회비지만 학교 운영과 수업에 필요한 사실상의 등록금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한다면 기성회비 전체를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다.

결국 법원이 어디까지를 '낼 의무가 없는 기성회비'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반환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대학이 기성회비를 다 쓰지 않고 이월한 금액만 반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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