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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용모 지적하면 인권탄압?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교사가 퍼머, 염색 등을 못하게 하면 '학생인권 탄압'에 해당돼 교사가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예컨대 학생에게 "퍼머를 내일까지 푸는 게 어떨까"라고 의견을 말했는데도, 이에 대해 학생이 "나의 인권을 탄압한 것으로 느꼈다"고 주장하며 교육청에 신고를 할 수 있다. 이후 교육청의 학생인권옹호관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인권탄압'이라고 판정을 내리면 그 교사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성희롱의 기준처럼 '인권탄압'의 기준도 학생의 주관적 느낌이나 의사를 중시될 경우 논란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일부 학생의 염색이 너무 과도해서 다른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교사가 이 문제를 지적할 경우 학생인권조례 규정대로라면 '인권탄압' 논란이 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용모가 남에게 혐오감을 줄 정도로 심할 경우에도 '교육적 지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교육적 지도'의 범위도 애매하다는 것이 현장 교사들의 분석이다.
서울 동작구의 한 중학교 이모 교사는 "앞으로 학부모와 자녀 간에도 '머리를 왜 염색을 하느냐' '학교에서 해도 된다는데 엄마가 왜 그러느냐'하고 싸우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애들이 염색, 퍼머를 하면 비용을 대는 부담도 커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