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학생은 입시에서도 불이익 받을 듯
가해 사실 기록은 초등학교·중학교의 경우 졸업 후 5년간, 고등학교는 10년간 보존토록 규정했다. 교과부는 징계 사실에 대한 입시 반영 여부는 해당 고교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선 대학의 수시 전형 등에서 생활기록부를 활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학교 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前歷)이 상급학교 입시에 반영될 전망이다. 이전까지는 대학 등에서 지원 학생이 학교 폭력을 일으켰었는지를 손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가해자 기록 명문화를 결정했다"며 "다만 계도(啓導)기간 등을 고려해 3월 1일 이후 발생하는 학교 폭력 사안부터 적용하며, 이전의 발생 내용에 대해 소급 적용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