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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관계자는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이 지난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건의한 내용도 상당 부분 포함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교육감이 건의한 방안에는 학부모 동의 없이도 가해 학생을 교육 당국이 지명한 다른 학교로 보내는 '강제 전학제', 학교가 문제 학생의 학부모를 강제로 소환하고 불응하면 경찰에 고발할 수 있는 '위기학생 학부모 소환제', 학부모 동의 없이도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 폭력 가해 사실 등을 적을 수 있는 '학생부 폭력 기록제' 등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지금은 초·중학교가 전학을 권고해도 학부모가 거부하면 전학을 보낼 수 없다. 학교가 강제로 할 수 있는 징계는 1회 최대 10일씩 모두 3회의 출석정지 조치 정도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정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학교 폭력 신고·상담 전화를 '117'로 일원화해 24시간 가동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