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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신문활용교육)]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는 □년에 한번 씩 같은 해에 치러진다

2012/01/09 23:41:36

삼권 분립과 선거

오늘날 민주국가에서는 국가 권력을 입법부·사법부·행정부로 나눔으로써 권력의 독점을 막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입법부(국회)는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들로 구성되는 회의제 기관입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데 근간이 되는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이죠. 또 국민을 대표하여 행정부, 사법부 등 다른 국가 기관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오는 4월의 총선은 이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죠.

행정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좁은 의미의 '정부'입니다. 대통령, 국무 총리, 행정 각 부의 장관 등으로 구성됩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을 맡아 국정을 직접 운영하고 책임을 집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나라 정치체제가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입법·행정·사법을 모두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이기도 합니다. 1인 2역인 셈이죠. 대통령 선거는 이번 12월에 이뤄집니다.

사법부는 입법부, 행정부와 별도로 분리·독립되어, 어떠한 권력으로부터도 간섭이나 지시를 받지 않고 재판을 통해 법을 공정하게 적용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부를 이루는 국회의원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달리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국민투표를 통해 선출하지 않고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결정합니다.

삼권분립을 요약하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법을 만들고 행정부가 이 법을 시행하며, 사법부는 법과 집행결과를 비교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을 경우 수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총선과 대선

입법부인 국회는 총 299명의 의원들로 이뤄집니다. 이 중 국민들이 직접 선택하는 지역구 의원이 245명, 국민들이 정당을 선택하면 득표비율에 따라 정당별로 국회의원 수가 나눠지는 비례대표의원이 54명입니다. 단순히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자가 당선되는 대통령 선거와는 다르지요. 지역구 의원을 뽑는 방식을 다수 대표제라고 하는데, 경쟁 후보자보다 한 표라도 더 많이 획득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경우 2등, 3등, 4등 같은 다른 정당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국민의 의사를 좀 더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비례대표제가 고안되었습니다. 후보 개인이 아니라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국회의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투표자는 대선에서는 1표를 행사하지만, 총선에서는 지역 선거구 후보에게 1표, 지지 정당에 1표를 각각 행사합니다.

한편 국회의원은 임기가 4년이며, 연임(연이어 직위를 다시 맡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한번 직위를 마친 자는 다시 대통령직을 맡을 수 없습니다. 이를 두고 '5년 단임제'라고 하지요. 총선과 대선이 동시에 치러지는 해는 20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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