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북의 중학교 교사 이모씨는 "광우병이나 FTA 집회 때 몇몇 아이가 방과 후에 간다고 했을 때 신변도 보장이 안 되고 위험해 가지 말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통제할 방법이 없어졌다"고 했다.
또한 조례에는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의 복장과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초·중·고교 학생들이 머리에 염색이나 파마를 하거나 삭발하는 것 등을 모두 허용하는 것이다. '복장은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달았으나, 교칙을 만들 때는 반드시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해 사실상 학생들 의견을 따르도록 했다.
조례는 또 교사가 소지품 검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 예배 등 종교적 행위를 강요해서도 안 된다. 이와 함께 휴대폰이나 각종 전자 기기를 교실에 갖고 들어오는 것도 허용했으며, '임신·출산, 성적(性的) 지향, 성별 정체성 등으로 차별해선 안 된다'는 조항도 조례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