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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살지만 한국인 자긍심 가득하죠"

2011/10/04 16:44:17

재외동포는 외국에 머물거나 살고 있는 한국인(또는 한국인 자손)을 말한다. 재외동포는 ‘재외국민’과 ‘한국계 외국인’으로 나뉜다. 재외국민은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외국에 거주하거나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한국계 외국인은 과거 한국 국적(또는 호적)을 가졌지만 현재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직계 자손을 각각 일컫는다.

한인이 국가의 보호 아래 정식으로 외국에 이주한 건 1902년이다. 그해 대한제국 궁내부 부속기관으로 외국여행권 업무를 맡아보는 관청인 수민원(綬民院)이 생겼고, 이곳을 통해 미국 하와이로 노동 이민을 간 사례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

하지만 현재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의 실질적 이주 역사는 186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우리나라에 흉년이 들자, 일부 농민은 러시아 연해주와 중국 만주 지역으로 이주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외교권을 빼앗긴 1905년, 주권까지 빼앗긴 1910년엔 일본의 횡포를 피해 러시아와 중국 등 다른 나라로 떠난 사람이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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