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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할인쿠폰 준다 해서 피부관리실 따라갔다가…

2011/08/27 03:07:58

실제로 인터넷 게시판에는 호객꾼을 따라갔다가 수백만원짜리 패키지 상품 구매를 강요당해 피해를 입은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한 네티즌은 "일단 에스테틱에 따라 들어가면 호객꾼이 했던 말과는 완전 다른 상황이 펼쳐진다"고 했다. 다른 네티즌은 "반 강요 상태에서 10회 피부관리에 300만원을 결제했는데, 취소한다고 했더니 수백만원의 위약금을 내라고 했다"고 썼다.

피부과 의원인지 에스테틱인지 불분명한 호객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피부과 의원은 의사가 진료를 보는 반면 에스테틱은 일정한 시험을 봐 자격증을 취득한 피부관리사가 피부관리를 한다. 지난 2009년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과 피부미용업을 구별하도록 했으나, 여전히 함께 영업을 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에스테틱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대학생 김모(21)씨는 '피부과 병원에서 무료 검사를 해준다'는 말을 믿고 호객꾼을 따라나섰다. 하지만 호객꾼이 안내한 곳은 에스테틱이었다.

소비자보호원은 "호객행위의 경우 판매원이 소비자에게 한 말과 실제 계약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가 있다"며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리에서 계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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