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24 09:48:44
시의회 2011년 1월 6일 무상급식 조례 공포
※ 공포(公布): 널리 알림
여기서 잠깐! 역대 주민투표 사례
주민투표법 시행 이후 우리나라에서 주민투표가 실시된 건 이제까지 딱 세 번이었어요. 공교롭게도 모두 2005년이었는데요.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7월) △충북 청주시-청원군 통합(9월)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 결정(11월)에 관해 각각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2011년 1월 10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공식 제안
바로 이때부터 주민투표 문제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민투표제'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주요 정책이나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결정사항에 대해 주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지난 2003년 12월 제정된 '주민투표법'에 따라 2004년 7월30일 정식으로 도입됐죠.
서울시 2011년 1월31일 주민 청구에 의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절차 관련 설명회 개최
서울시가 무상급식 문제를 주민투표에 부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웠어요. 주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주민이나 지방의회의 청구, 즉 요청이 있어야 한답니다. 투표권자(만 19세 이상 주민 중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 총수 중 5~10%의 서명이 있으면 주민은 그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어요.
주민투표 실시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비율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데, 서울시의 경우 투표권자 5%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