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14 16:05:28
남산·어린이대공원도 ‘금연’
다음 달부터 어린이대공원과 남산공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14일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청계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오는 9월 1일부터 어린이대공원과 남산공원을 포함한 시 관리 공원 20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계도(啓導·남을 깨쳐 일깨워줌) 기간은 2개월. 오는 12월부턴 공원 내 지정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금연아파트 지정사업도 확대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참여 아파트를 모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