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18 10:14:35
소년조선일보는 여름방학을 맞아 매주 금요 3면에 법률만화 ‘명판사 고러취’를 연재한다. 명판사 고러취는 어린이들이 학교 안팎에서 자주 겪는, 하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해 고민스러웠던 문제들을 법적 관점에서 쉽고 명쾌하게 풀어줄 예정이다. 특히 이 만화는 실제 판사(김용희·32세·서울중앙지방법원)와 변호사(이영욱·40세·법무법인 강호)가 각각 글과 그림을 맡아 기대를 모은다. 지난 15일 오후, 두 필자를 만나 ‘연재를 앞둔 소감’을 들었다.
“법은 교과서에 나오는 ‘민주주의의 본질’, ‘3권분립의 근거’처럼 멀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 곳곳에 존재하는 실질적 문제예요.” (이영욱 변호사)
“재판을 하다보면 ‘법은 어렵기만 하고 믿을 게 못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종종 만납니다.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갖는 대표적 오해죠. 그 분들이 어릴 때부터 명판사 고러취 같은 만화를 보고 법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다면 어른이 돼 저와 법정에서 만나 얼굴 붉힐 일은 없었을 거예요.” (김용희 판사)
어른도 어려워하는 법 얘길 어린이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뭉친 두 사람은 지난 2003년 연수원에서 만나 우정을 쌓아온 오랜 친구 사이다. 법률 만화 아이디어를 처음 떠올린 건 이 변호사였다. “초등 1년생 딸에게 법을 쉽게 알려주고 싶었다”는 그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자신의 특기를 이용, 만화를 그려보기로 결심했다. 김 판사는 “글을 맡아 달라”는 이 변호사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하며 만화 작업에 합류했다.
김 판사와 이 변호사가 자랑하는 명판사 고러취의 최대 장점은 ‘전문성’이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기존 법률 만화는 ‘법조인이 글을 쓰고 그림은 전문 만화가에게 맡기는 식’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다 보니 ‘글 쓰는 이는 그림을 잘 모르고 그림 그리는 이는 법을 잘 몰라’ 작업 기간이 오래 걸리고 전문성도 떨어지기 일쑤였다. 이 변호사는 “명판사 고러취는 글과 그림 모두 법조인이 맡기 때문에 어떤 만화보다 정확한 법률 상식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명판사 고러취의 등장 인물은 고러취 판사와 초등생 셋(만두·인화·웅이) 등 모두 네 명이다.<박스 참조> 극 중 등장하는 모든 사건·사고는 실제로 두 필자가 법정에서 겪었던 일을 바탕으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두 사람은 소년조선일보 독자들에게 “열심히 쓰고 그릴 테니 많은 성원 바란다”며 응원을 부탁했다. “제가 쓴 만화를 읽은 어린이가 실생활에서 비슷한 문제에 부딪쳤을 때 고러취 판사가 귀띔한 내용을 떠올릴 수 있다면 영광이죠.” (김용희 판사) “언젠가 법정에서 명탐정 고러취 독자 출신 법조인 후배를 만날 날을 기쁘게 기다리겠습니다.”(이영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