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9 03:12:33
휴대전화를 수업시간에 사용하다가 걸리면 일주일간 휴대전화를 압수당한다. 2회 걸리면 한 달간 휴대전화를 돌려받지 못한다. 급하게 전화를 사용할 일이 생기면 교무실 전화를 이용하도록 했다. 올 들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걸린 학생은 4명뿐. 이 교칙이 3년째 흔들리지 않고 잘 지켜지게 된 데는 학부모들의 도움도 컸다. 이 학교 학부모들은 '수업 중 휴대전화 금지' 교칙에 대한 동의서를 냈다.
동두천여중 조수진 교감은 "처음엔 불편해했던 아이들 사이에서 이젠 휴대전화를 수업 시간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휴대전화가 사소한 부분일 수 있지만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몸으로 체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덕수중, 효문중 등도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갖고 오게는 하되, 수업 시간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 금천구 문일고는 교사·학부모·학생 등 200명이 참석한 공청회를 통해 체벌에 대한 원칙을 정했다.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을 교사가 손발이나 도구를 이용해 때리는 직접 체벌은 금지하고 '교실 뒤에 서 있기', '빈 교실에서 반성하기(성찰교실)' 같은 간접 체벌과 대체벌(代替罰)을 하기로 합의했다. 문일고가 채택한 대체벌 중에선 대표적인 것이 상벌점제다. 가령 교실에서 떠들거나 지각하면 벌점 2점을 주고, 수업 태도가 우수하거나 봉사 정신을 발휘했을 때 상점 2점을 주는 식이다. 벌점이 8점 쌓이면 상담 및 훈계, 11점 쌓이면 교내 봉사·학부모 소환 등 처벌을 내린다. 2006년부터는 인터넷 사이트를 열어 학생과 학부모가 상점과 벌점 내용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에겐 자녀의 상·벌점을 문자 메시지로 알린다.
문일고 유장현 교감은 "학생이 잘못을 하면 교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대충 무마하기보다 교칙을 엄격히 적용한다"며 "다 같이 합의한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 교육"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