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초
인천의 한 중학교에선 2학년 남학생이 수업 중인 여성 교사의 치마 아래를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찍어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렸다. 교사는 큰 충격을 받았고 학교는 그 학생에게 전학을 권고했다.
학생들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학칙(學則)을 정해 운영하는 학교도 늘고 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수업 중에 휴대전화 사용을 삼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많은 학교에선 학생들의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의 중학교 김모(34) 교사는 "휴대전화 사용을 적절히 제한하려면 학생·학부모의 동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