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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에 있는 이영욱 변호사의 사무실. 책장에 빼곡히 꽂혀 있는 민법·형법·저작권법 등의 두꺼운 법전들 가운데 놓인 만화책이 유난히 눈에 띄었다. 지난 5일,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 판례들을 만화로 재구성한 '만화로 배우는 민법판례 140'을 출간한 이 변호사는 법률저널, 대한변협신문, 법률구조지 등에 만화를 연재하고 다섯 권의 법률 관련 만화책을 낸 베테랑 작가다.
만화는 대학 진학 후 동아리에 가입하면서 시작했다. 그가 본격적으로 만화가로 데뷔한 것은 사법고시를 준비하면서부터였다.
"스트레스 해소용이었어요. 워낙 내성적인 성격이었는데 고시를 준비하면서 말수가 줄어들었더니 말 대신 만화로 저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더욱 솟구치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린 만화가 법률저널에 연재한 '고돌이의 고시생 일기'입니다. 고시생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1년에 한 번 치는 고시와는 달리 만화가 실리는 1주일에 한 번씩 긍정적인 피드백이 오니까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덕분에 공부에 더 집중해서 고시도 3년 만에 붙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만화가 이영욱'은 '변호사 이영욱'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그는 독자들의 공감으로 자신감을 얻는 것 외에도 자신이 발전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창작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그는 "그림 그리지 않는 나의 삶을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도 민법 판례 2권과 형법 판례 만화책을 준비하고 있다.
"창작물은 '정신적 자식'이라고도 합니다. 창작을 통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반추할 수 있게 되죠. 너무 자신의 일에 매몰되면 자신과 사회를 보는 시선의 폭이 좁아질 수도 있으니, 꼭 취미생활을 가지세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