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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취도 평가 금지… 전교조가 원하면 시설 제공" 강원교육청·전교조 '이상한 단협'[알려왔습니다 첨부]

2010/12/31 03:00:46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강원도 교육정책을 전교조가 마음대로 입안하고 시행하겠다는 얘기"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고용노동부는 강원교육청에 대해 시정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본지가 입수한 강원교육청·전교조 강원지부의 단협 문서(체결날짜 12월 28일)를 보면 양측은 강원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이 주관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금지하기로 명시했다. 각 학교에서 교과 성적 우수자를 선발해 우열반을 편성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강원교육청이 다른 교원노조와 단협을 체결할 때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교조와의 합의에 반대되는 내용으로 합의할 수 없도록 했다. 다른 교원노조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하자고 단협으로 제안해도 도교육청이 응하지 못하도록 족쇄를 채운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도 전교조가 일부 교육청과 독소조항을 다수 포함한 단협안을 체결해 문제로 떠오른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전교조가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단협안을 만든 것이다.

도교육청에서 교원 인사문제와 관련된 규정을 제·개정할 때 노조 참여도 보장했다. 전교조가 인사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또 학교운영위의 안건상정시 전 교원이 사전에 열람하고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게 해 전교조의 이해관계와 어긋나는 내용을 학교운영위에서 다루기 어렵도록 했다.

교육청 시설을 전교조 홍보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예컨대 노조가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아닌 교사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 교육청의 각종 시설 이용을 요청하면 교육청은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했고, 신임교원 및 자격 연수시 1시간 이상의 노조 연수시간을 부여한 것이다.

고용부 이재갑 노사정책실장은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단협대상이 되는 근로조건과는 상관없는 내용이 많으면 시정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불응하면 강원교육청과 전교조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교원노조법에는 교원의 근무여건이나 보수 등과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면 단체협상 교섭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강원교육청과 전교조 강원지부는 별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합의된 내용은 보편적인 내용들로, 전임 교육감의 생각과도 별반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계에서는 6·2 지방선거 진보·좌파 교육감이 당선된 서울·경기·전북·전남·광주 등에서도 비슷한 단협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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