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오세훈 시장이 "무상 급식은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며 무상 급식예산 지원을 반대하자 교육청은 지난달 "2011년에는 일단 1~3학년부터 무상 급식을 실시하고 2012년부터 4~6학년까지 포함해 전체 무상 급식을 실현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무상 급식이 꼭 필요한 4~6학년 저소득층 아동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다는 점이다. 원래 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 무상 급식비용을 별도로 편성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초등학교의 경우 저소득층 학생 급식 지원 예산을 따로 두지 않고 초등학생 무상 급식예산에 전부 포함시켜 편성했다.
그런데
서울시 협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한 교육청이 내년에는 1~3학년만 무상 급식을 실시하겠다고 하면서 4~6학년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돌아갈 무상 급식예산이 공중에 붕 떠 버린 것이다.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교육청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나 한 부모 가정 자녀, 특수교육 대상자 등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급식 지원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 4~6학년 저소득층 아동은 약 2만3000여명, 이들을 위한 급식비 편성에 필요한 예산은 약 110억원이다(시교육청 추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