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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는 "저소득 맞벌이 부부의 가장 큰 문제는 급식비 부담이 아니라 육아"라며 "초등학교 저학년생의 경우 오전이면 수업이 끝나는데 이들을 위해 학교가 아이를 돌봐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서비스가 제공되는 학교의 학부모는 ①오전 6시 30분~수업 전에 운영되는 '아침 돌봄' ②방과 후~오후 5시의 '오후 돌봄' ③오후 5~10시의 '저녁 돌봄' 중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엄마품 돌봄교실'엔 보육강사를 두고 아이들에게 아침·저녁식사도 제공하며, 저소득층 가정에는 보육비를 면제해주지만, 그 외 가정에는 실비용을 받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여유 있는 가정 자녀까지 공짜로 급식을 제공하겠다는 무상급식 제도와 달리 꼭 필요한 계층에 꼭 필요한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