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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고칠때 수정액·스티커 못 써

2010/11/18 03:00:21

수험표를 분실했을 때는 응시원서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각 시험장의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해 오전 8시까지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오디오 플레이어,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은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흑색 연필, 컴퓨터용 사인펜, 시험실에서 지급된 샤프펜슬 이외의 필기구는 휴대할 수 없고, 답안을 수정할 때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해야 하며 수정액·수정스티커는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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