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17 03:01:11
이 단체는 16일 '청소년 연애 탄압 조사: 사랑은 19금(禁)이 아니야!'란 보고서를 발표, "대다수 학교가 이성 간 교제와 신체 접촉, 성관계를 규제·처벌하고 있다"며 "빨리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좌파 교육감 주도로 학생인권조례와 체벌 금지 조치 등이 속속 도입돼 "학생의 인권에 과도하게 치우쳤다"는 일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연애권(權)'까지 들고 나온 것이다.
이 단체는 9개 시·군·구의 학교 학칙을 조사한 결과 '연애 금지'를 정한 부산시 고교는 전체의 83.8%였고, 서울 강북구와 관악구 중·고교에서도 각각 68.4%, 81.3%에 달했다고 밝혔다.
'아수나로'는 '여학생이 자택에서 사귀던 남학생과 동침하다가 아버지에게 들켜 학교 징계를 받은 것' 등도 연애 탄압 사례로 들었다.
하지만 실제 확인 결과 부산 A고의 경우 학칙에 '이성 교제 금지'가 규정돼 있기는 하지만 '발각될 경우 전학·퇴학 처분을 받는다'는 내용은 없는 등 사실과 다른 부분이 섞여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