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체벌 이미 없앤 학교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2010/07/29 03:05:58

학생 검사와 학생 변호사의 주장이 1시간여 동안 오고간 뒤, 배심원들이 모였다. 역시 학생들로 구성된 재판부와 배심원들은 "A군은 해당 선생님께 편지를 써서 사과하고 선생님과 답장을 주고받아라"는 결정을 내렸다. A군은 그제서야 굳은 표정을 풀었다.

이 학교의 학생자치법정은 한 학기에 2번씩 열린다. 학교 생활규정을 어긴 경우 벌점이 부과되는데, 상·벌점이 -5점 아래로 내려가면 법정에 회부된다. 지각은 -1점, 규정보다 긴 머리는 -1점, 머리 염색은 -2점 등으로 세세하게 적혀있는 생활규정은 매년 초 학생부 교사들과 반장·부반장 등 학생들이 함께 모여 만든다.

2006년부터 학생자치법정을 도입한 의정부광동고에선 현재 체벌이 사라진 상태다. 선생님들은 한 대 쥐어박는 대신 "너 이런 행동은 벌점 -2점짜리다"라며 컴퓨터 프로그램에 벌점을 입력한다.

다른 학교에선 상·벌점제가 유명무실하지만, 벌점이 -5점이면 학생자치법정에 회부되는 이 학교 학생들은 "친구들 보기에 민망해서라도" 교칙을 지키려 한다. 이 학교 위효승 교사는 "처음엔 장난스럽게 상·벌점제를 대하던 학생들도 학생자치법정이 한번 열리고 나자 태도가 확 달라졌다"며 "학생들에게는 또래 집단에서 정해지는 규정·징계가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25명 담임제로 학생 생활관리

서울 강남구 청담중학교 정인순 교장은 지난해 부임하자마자 교사들을 모아놓고 "체벌할 경우 불이익이 갈 수 있다"고 선언한 뒤 1년간 검토를 거쳐 36명 규모의 기존 수업학급 말고, 25명 규모의 '담임학급'을 새로 만들었다. 교과교실제를 실시 중인 이 학교 학생들은 수업은 36명씩 강의실을 돌아다니며 듣지만, 생활지도·진학지도 등은 25명 단위 '담임학급'에서 이뤄진다. 학생수가 적어야 담임 교사가 아이들과 밀착해 생활상담·관리를 할 수 있다는 뜻에서였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