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청소년 심야 게임 규제법안 '신데렐라법' 논쟁

2010/04/27 03:03:43

문화부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다음 날인 22일 '신데렐라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법안을 별도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청소년이 밤 12시 이후 새로 인터넷 게임에 접속하는 것만 못 하도록 막았다. 즉 자정 이전에 접속해 게임을 하고 있었다면 계속 할 수 있게 돼 '신데렐라가 밤새도록 마법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문화부는 게임산업 보호·육성 차원에서 과도한 규제를 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 법안도 이르면 27일 문화부를 관장하는 상임위(문방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중독 예방대책이라는 같은 사안을 놓고 두 부처가 서로 모순되는 법안을 내놓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통상 부처 간 충돌하는 법안이 나올 경우 총리실이나 차관회의 등을 통해 사전 조정 절차를 거치지만, 이번엔 여성가족부가 의원 입법 형식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부처의 장외 설전은 26일에도 이어졌다. 문화부 김재현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2008년에도 당시 복지부가 비슷한 법안을 추진하다 행안부와 문화부 등의 반발로 자진 철회했다"며 "부모가 원하는 시간대에 접속을 금지하는 '선택적 셧다운제(게임 강제접속 차단조치)'는 용납할 수 있지만, 밤 12시 이후 무조건 접속을 끊도록 하는 것(강제적 셧다운제)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여성가족부 김성벽 청소년보호과장은 "문화부는 산업 진흥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간 내놓은 '게임 과(過)몰입 대응정책'이 2005년 이후 크게 발전된 것이 없다"며 "게임산업 진흥은 문화부가 하더라도 폐해에 대한 규제는 여성가족부가 하는 것이 맞다"고, 입법 강행 방침을 확인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회 법사위도 난감한 표정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두 부처가 상충되는 법안을 동시에 법사위로 보내는 것은 아주 드문 경우"라며 "일단 여성가족부 안은 보류시켰다가 문화부 안이 올라오면 별도 법안소위를 만들어 심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복지부로부터 청소년 업무를 이관해온 여성가족부 백희영 장관은 청소년관련 정책의 우선순위 1호로 인터넷 중독 예방 대책을 추진 중이다.

반면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연간 10억달러를 수출하는 게임산업의 육성 책임을 진 문화부 유인촌 장관도 물러설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 두 장관의 힘겨루기는 팽팽하게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