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10 03:02:30
◆'법정 부담금 납부' 시각차
전북교육청은 이날 자율고 취소 결정을 학교에 통보하면서 "두 학교의 의견을 지난 6일 제출받았지만 법정 부담금 납부가 불확실하고 고교 평준화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불평등교육을 심화시킬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논란거리의 하나였던 '법정부담금 납부 불확실성'의 근거로 '두 학교의 최근 3년간 법인 전입금 납부 실적 및 5년간 교육환경 개선 등 시설투자 실적이 저조한 점'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남성고·군산중앙고는 "지금까지 재단 전입금은 법으로 강제된 게 아니어서 전국 대부분 사립고가 일부만 납부해왔다"며 "자율고로 지정받기 위한 법정 부담금을 교과부 기준액 이상으로 출연한다고 공증까지 받아 제출해 '하자 없다'는 심의 결과가 나왔고 이 부담금은 오는 12월 말까지 출연하면 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