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이 19일 '모든 신체·정신적인 체벌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하자 일선 교사들은 "문제 학생 지도에 대한 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교육적인 체벌까지 금지하면 문제 학생들에 대한 지도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체벌을 금지하는 외국의 경우는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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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학칙으로 문제아 지도미국은 상당수 주(州)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수업 시간에 잠을 자거나 딴 짓을 하는 학생은 드물다. 교육 전문가들은 문제 학생 지도와 조치에 대한 시스템이 철저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뉴욕 존애덤스고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김숭운씨에 따르면, 미국 공립학교에는 문제아 지도에 대한 특수 교육을 받은 교사(딘·dean)가 있다. 한국의 '생활지도담당 교사'에 해당하는 셈이다. 말썽꾸러기는 일단 딘에게 보내져 정학실(detention room)에서 지도를 받는다. 딘은 유기정학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심한 말썽꾸러기들은 '즉각' 정학, 좀 덜한 말썽꾸러기들은 3회 위반시 3~5일 정학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정학을 받은 학생은 매일 정학실로 등교해 일정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교장은 학생의 문제 행동이 지속적으로 계속되면 '낙제'를 시키고, 심한 경우 학부모를 '방임'으로 고발하기도 한다. 학교에는 경찰이 상주해 학생 간 또는 학생·교사 간 폭력 사건이 벌어지면 즉시 제압하고 사건을 처리한다. 반면
한국에서는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에서는 정학·퇴학 자체가 불가능하다. 학부모를 불러도 "생업에 바쁘다"며 차일피일 미루거나 오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미국에 거주하는 학부모 심모씨는 "인정 문화가 남아 있는 한국에는 학생들의 잘못에 관대한 반면, 미국은 학생들의 문제에 대해 엄격히 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체벌이 없어도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