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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외 집회·휴대전화·두발, 학생 마음대로 학부모·교사 "학교 대혼란… 수업에 차질"

2010/07/03 03:03:08

집회 자유

곽 교육감측은 "교육감은 '집회의 자유'는 국민의 고유한 권리로 학생도 똑같은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교사나 학교장 등에게 의견을 표출하고 싶으면 수업 시간을 제외하곤 언제 어디서나 집회를 열거나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곽 교육감은 지난 2월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자문위원장 자격으로 김상곤 경기교육감에게 제출한 '자문위 결과 보고서'에서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집회 제한 사유는 '학생 안전'을 위한 경우 등 제한된 부수적 부분으로 한정했다.

최진규 충남 서령고 교사는 "요즘은 학급회의나 학생회에서 학생들의 시시콜콜한 요구사항까지 수렴해 학교에 전달할 정도로 학생 자치제가 발달돼 있다"며 "굳이 집회의 자유를 명문화해 수업에도 문제가 생길 집회를 부추길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에 사는 초등학교 4학년 학부모 이모씨는 "일부 목소리가 큰 학생이 이슈를 주도해 집회를 열면 다른 애들도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발 자유

곽 교육감은 취임과 동시에 발표한 공약이행 보고서에서 "두발 길이 규제는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학교가 '머리 길이는 귀밑 10㎝ 이하' 같은 규칙을 두고 단속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대신 염색·파마와 교복 착용 여부는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이 조항을 학생들은 크게 반기지만, 학부모·교사들은 반대한다. 학부모 신모(대전 거주)씨는 "고2 딸이 방학이면 염색이나 파마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푼다"며 "갑자기 머리 길이에 자유를 주면 공부에 쏟아야 할 신경을 다른 데 허비할 게 뻔하다"고 반대했다.

반면 곽 교육감이 주도한 경기도 자문위 보고서는 "과도한 두발·복장 규제는 오히려 학생들의 불신을 초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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