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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봄학기부터 초·중학교에서 학교환경교육이 의무화된다. 지난 5월 국회 본회의에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23학년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이에 19일 서울시교육청은 초·중학교 환경교육 의무화, 2022 개정 교육과정 준비에 발맞춰 내년부터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범교과학습 등 학교・학년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태전환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교육과정 연계 생태·환경 자료 개발 △생태전환교육 지역연계 기관 발굴 △학교기본운영비 항목 신설 △체계적인 교사 연수 및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등 교육기반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초·중·고 현장 교원 200명이 모여 생태전환교육 실천사례를 함께 나누는 ‘아이디어 살롱’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교원들이 현장에서 실천해 온 운영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생태전환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과정 연계 생태전환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과정 연계 생태전환학교 △생태전환 학급(동아리) 활동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활동 △생태전환교육 프로젝트 활동 등의 운영 사례를 공유한다. 아울러 현장 교사들이 공모한 38편의 사례는 다음달 자료집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의 교육과정과 생태전환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교 생태전환교육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글=임민진 조선에듀 기자
내년부터 초·중학교 환경교육 의무화한다!
●교육과정 연계 생태전환교육 추진을 위한 ‘교원 사례나눔’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