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연구 부정 28건 중 중징계 ‘0건’
백승구 조선에듀 기자 eaglebsk@chosun.com
기사입력 2022.10.04 10:57

●2020년 이후 연구진실성위원회 처분 결과… 감봉 2명뿐
●서울대 “연구윤리 인식의 증진을 위해 노력”

  • 새로 조성된 서울대 정문 광장. 서울대 홈페이지
    ▲ 새로 조성된 서울대 정문 광장. 서울대 홈페이지
    최근 3년간 서울대에서 28건의 연구 부정 사례가 확인됐지만 중징계 조치는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2020년 이후 연구진실성위원회 개최 현황 및 처분 결과’ 자료에 따르면 해당 조사위는 지난 3년간 부정저자, 데이터 허위작성, 위변조·표절·부적절 인용·중복 게재 등 28건의 연구부정 행위를 판단했다.

    이중 위반 정도가 ‘중함’으로 판정된 사안은 8건이었다. ‘비교적 중함’은 8건, ‘경미’는 10건, ‘매우 경미’는 2건이었다. ‘중함 8건’ 중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는 없었다. 8건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을 받은 사례는 ‘감봉 2개월’에 불과했다. 이에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의하면 파면·해임·정직이 중징계, 감봉·견책이 경징계다. 경고나 주의는 인사상 징계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연구부정 행위자 28명 중 감봉 2명을 제외한 26명은 인사기록상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이에 서울대 측은 교육공무원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징계 규정을 정비했으며, 연구윤리 인식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