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임용시험 못 본 수험생…정부 “1000만원 배상해야”
이영규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2.08.25 14:11

-지난 2020년 교육부가 확진자에 대한 임용시험 응시 제한
-법원 "응시 기회조차 주지 않는 건 공무담임권 침해 행위"

  • 법원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들에 대해 정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재차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5일 임용시험 응시생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에게 1인당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0년 한 임용고시 학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수험생 6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다음 날 초·중등 1차 임용시험을 치를 예정이었지만, 교육부가 시험 시행계획을 근거로 확진자의 응시를 제한해 시험을 볼 수 없었다.

    이에 미응시자들 중 44명은 1년 간 수험생활을 다시 반복해야 하자 수강료·생활비 등 손해배상 1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다른 시험은 확진자 응시가 허용됐지만, 임용시험만 제한한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이유에서다.

    1심은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수험생들은 시험 때문에 평균 1~5년 정도 학원비와 생활비를 지출하며 긴 준비 기간을 거친다”며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는 게 가능한데도 응시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1인당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교육부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날 열린 2심에서도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 1심 판단을 유지했다.

    lyk123@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