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사각지대 해소되나…법 개정안 논의 활발
이영규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2.07.13 14:18

-지난 8일 스쿨존서 굴착기에 치인 초등생 사망
-굴착기, 민식이법 적용 벗어나…사각지대 논란
-"건설기계 적용 대상 포함돼야…교육부 건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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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법 개정안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정식 안건으로 제출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13일 최근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굴착기 사고와 관련해 민식이법 개정안을 만들어 오는 9월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정식 안건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 처벌)에서 규정한 자동차의 범주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8일 경기도 평택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A(11)양과 B(11)양이 굴착기에 치인 사건이 발생했다. B양은 큰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반면, A양은 현장에서 숨졌다. 사고가 난 곳은 스쿨존으로 밝혀졌다.

    스쿨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민식이법이 적용된다. 하지만 민식이법은 적용 대상인 자동차의 범주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 운전자로 규정하고 있다. 굴착기는 현행법상 자동차로 인정되는 건설기계 11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를 낸 운전자는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해당 사건이 공론화되자 일각에서는 ‘민식이법 사각지대’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동차의 범주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정한 건설기계를 포함한다’로 넓혀야 한다는 것.

    이 같은 움직임은 국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전날(12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설기계관리법상 모든 종류의 건설기계 운전자가 법 적용을 받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문진석 의원도 건설기계 운전자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내놨다.

    임 교육감은 법 개정안이 시·도교육감협의회의에서 정식으로 채택되면 교육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lyk123@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