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자 제재 조치에도…채무자 5배 이상 늘어
이영규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2.06.17 11:01

-올해 명단공개 11명, 출국금지 42명, 면허정지 98명

  • 정부가 올해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등의 제재에 들어갔다. 지난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조치를 받은 이는 1년 새 5배 이상 늘었다. 정부는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17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누리집에 명단을 공개하고, 법무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출국금지 및 운전면허 정치 처분을 요청했다”고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일 열린 제2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다.

    앞서 여가부는 작년 7월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양육비 채무자의 이름, 생년월일, 직업, 주소,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양육비 채무액 등 6가지의 정보를 공개했다. 다만 법률에 따라 얼굴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는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보내지 않을 때 취해진다.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으면 최대 30일까지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등에 구금될 수 있다.

    그럼에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수는 더 많아졌다. 여가부가 공개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 추진현황에 따르면, 작년(명단공개 2명, 출국금지 9명, 운전면허 정지 16명) 대비 올해 각각 11명, 42명, 98명으로 늘어났다.

    여가부 측은 양육비 이행 효과를 높이고자 출국금지 요청 채무금액 완화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 중이다. 현행 기준인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는 양육비 이행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면서 “다만 이행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lyk123@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