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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내년부터 유치원 행정을 지원하는 교육정보망을 개통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했다. 앞으로 유치원 학부모들은 맞벌이 부모 자격 확인 등을 위해 따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에는 내년 3월 개통 예정인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에서 유아의 주소 정보 연계, 건강 정보, 고유식별정보 등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안이 담겼다.우선 유아교육 비용 지원과 유아교육 정보시스템 및 방과후 과정 운영지원 등을 위해 다른 부처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유아교육 비용 지원을 위한 정보만 공동으로 활용했다.유아교육 정보시스템은 처음학교로,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유치원 정보공시 등을 말한다.예를 들어 맞벌이 학부모는 그동안 방과후 과정 운영 지원을 받기 위해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유치원에 제출해야만 했다. 앞으로는 유치원에서 행정안전부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따로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다만 민감한 개인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원아 보호자 등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도록 명시했다.또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사무 처리시 교육감, 원장, 설립·경영자 등이 업무주체별 권한에 따라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원활하게 구축·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내년 3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차질 없이 개통해 학부모의 편의를 증진하고, 유치원 현장의 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syk@chosun.com
내년 유치원 교육정보망 개통…서류 제출 부담 줄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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