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최강욱 2심도 유죄…의원직 상실
이영규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2.05.20 15:00

-재판부 20일 2심 선고 공판 진행
-최강욱,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받아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조선일보DB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조선일보DB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년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에게 허위로 인턴활동서를 발급해줘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1심에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청맥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한 결과, 확인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최 의원은 조씨가 실제 인턴으로 활동해 확인서를 써준 것이라고 반박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에서도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시금 판단을 내렸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이에 형이 확정된 최 의원은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한편 최 의원은 2020년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인턴확인서 허위 작성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최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을 준비 중이다.

    lyk123@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