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도 기말고사 응시 가능해져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2.05.20 09:43

-교육부, 기말고사 운영 가이드라인 발표
-코로나 미감염 학생과 시차 두고 등하교

  • 이번 기말고사부터는 코로나19 확진 학생도 학교에 나가 시험을 볼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2학년도 1학기 학교 기말고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2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불가능하지만, 다음 달부터 치러지는 기말고사 기간에는 예외적으로 등교해 시험을 치를 수 있다. 가정 또는 학교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자가진단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최종 확진 판정을 받기 전인 학생도 마찬가지다.

    고사 기간 코로나19 확진자와 일반 학생 간 시차를 두고 등하교가 이뤄진다. 확진 학생을 위한 고사실도 별도로 마련된다. 이곳을 담당하는 교사는 바이러스 차단율이 높은 KF94 마스크를 끼고 장갑과 안면 보호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또 교실 내 문과 창문 등을 열어 맞통풍이 이뤄지도록 환기한다.

    교육부는 “고사실과 화장실은 별도 건물에 마련하길 권장하나 학교 여건에 따라 건물 안에 분리된 고사실과 화장실 지정 칸을 두는 식으로 운영해도 된다”며 “단, 화장실을 기다리는 동안 학생들 간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쉬는 시간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각 학교는 고사 종료 후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분리 고사실 소독을 해야 한다. 또 10일간 해당 고사실 감독 교사들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감염자 가운데 시험을 보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기존처럼 출석 인정 결석 처리하고 인정점(인정비율 100%)을 부여할 예정이다.


    haj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