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여아 폭행·살인…아동학대 논란 확산일로
이영규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2.05.10 15:00

-보육교사의 폭행, 가정 내 방치 사례 등 발생
-"사회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보호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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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DB
    아동학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아이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잦은 폭행을 일삼는 등의 가혹한 범죄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해서다. 지난 2020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정인이 사건’ 이후에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태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학대를 막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10일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아를 81회 걸쳐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한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한 달간 아이의 손과 발을 여러 차례 폭행했고, 정서적인 학대까지 일삼았다. 법원은 A씨를 제외하고, 방임한 동료 교사에게는 벌금 500만원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처분을 내렸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날 (9일) 서울 모 장애인복지관에서 언어치료사 B씨가 장애 아동을 학대한 정황이 포착돼 현재 경찰의 수사를 받는 중이다. 이외에도 같은 날 인천서 3살 딸을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모 C씨가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아동학대 사건은 해가 거듭될수록 많아지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 자료를 살펴보면, 아동학대 건수는 지난 2011년 6058건에서 2020년 3만905건으로, 10년 가까이 24만847건이 증가했다. 

    학대 유형으로는 중복 학대(신체·정서·성 학대)가 48.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서적 학대(24.1%), 신체적 학대(13.8%), 방임(11%) 등의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은 학대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우리 사회가 어린이가 어른과 다름없는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렇다 보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최근 아동학대 예방 통합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호관찰소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력해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 상습학대범죄 조항을 아동학대처벌법에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동복지 전문가는 어린이집과 가정 등 아이를 보호하고 돌보는 이들에 대한 아동인권 교육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현재 영상물로만 진행하는 교육방식의 제고를 지적했다.

    15년 동안 아동학대 피해자의 상담 등을 지원한 홍창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국장은 “부모는 아동학대 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하고, 보육교사는 교육용 영상물을 시청하는 수준에 그치다 보니 온전한 교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아동학대는 보호자가 ‘학대’와 ‘훈육적 체벌’을 구분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 많기 때문에 교육 전문가와 대면수업이 가능한 실습 체계의 교육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lyk123@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