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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일본식 조어인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36학급 이상 과밀학교에 보건교사 2인 이상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교육부와 교총은 8일 ‘2020·2021 상반기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한 후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양측이 이날 서명한 합의문은 교육환경 개선,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교권 확립 등 총 25개조 35개항으로 구성됐다.우선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기로 했다.유치원은 독일 유아교육기관의 명칭인 ‘kindergarten(킨더가르텐)’을 일본식으로 번역한 표현으로, 일제강점기 때부터 해당 명칭을 사용했다. 양측은 일제 잔재를 없애고 교육기관에 맞는 온전한 이름으로 명칭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기관의 책임성을 함께 강화하기로 했다.이날 합의문에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중장기교원수급계획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특수학급을 확충하고, 영양교사와 사서교사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양측은 특히 36학급 이상 초·중·고교에 보건교사 2인 이상을 배치하는 학교보건법 시행령을 추진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지난달 국무회의에 통과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유치원에 두는 교사의 종류에 보건교사 1·2급을 추가하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양측은 이밖에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교사 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시도교육청의 강사 인력을 활용해 방과후 학교 운영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해 합의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라며 “학교현장에 있는 교원을 더욱 지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교육부와 교충은 교원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섭·협의를 추진했다. 이번 합의는 1992년 이후 31회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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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총, 교육환경 개선…과밀학교에 보건교사 배치 확대
-교육부·교총 '상반기 교섭·협의 합의서' 서명
-교원수급계획 통해 과밀학급 해소 실현하기로
-일제 잔재 유치원 명칭은 유아학교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