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8월 중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지정한다
이영규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2.02.15 13:46

-교육부 '2022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지정계획' 발표
-16일부터 신청 진행…최대 6년간 규제 특례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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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올해 8월 중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특화지역)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일(16일)부터 특화지역 신규 신청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2022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지정계획’을 발표했다.

    특화지역은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지방대 경쟁력 강화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일정 지역에 한해 완화하거나 배제하는 규제 특례 제도다. 이 같은 규제 특례의 적용 기간은 원칙적으로 4년까지다. 단 1회에 한해 2년 이내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대 6년간 적용받을 수 있다.

    특화지역 지정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5월 27일까지다. 특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내 대학들은 학칙 제·개정을 통해 이르면 2학기부터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타 대학 간 학점 인정 범위가 기존 1/2에서 3/4으로 확대된다. 또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에서도 실습·실기 등 현장 중심 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동수업 기준이 완화된다.

    지난해 12월 광주·전남·울산·경남·충북이 특화지역에 선정됐다. 해당 지역들은 오는 3월부터 4년간 이 같은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특화지역 지정 신청자격은 두 가지로 한정된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이거나 지역 내 지자체·대학 간 협업체계가 구축된 곳이다. 

    신청을 위해서는 각 지역협업위원회가 규제 특례의 내용과 대상, 정도 등을 결정한 후 특화지역 계획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이후 지역 내 의견수렴(30일 이상)을 거치고 나서 지역협업위원회 장이 직접 교육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지역에서 규제 특례 사항을 적극 발굴해서 지방대가 다양한 고등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lyk123@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