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대학교(총장 임홍재) 법학연구소는 최근 ‘인공지능 기술발전과 법률 분야 쟁점’ 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부상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법률분야에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이 이뤄졌다.또한 ▲인공지능의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변호사 업무 지원 모델 구축(신홍균 국민대 교수) ▲인공지능 윤리와 법제도 현안(소순주 코어소트트사 대표) ▲자연어 처리가 가능한 인공지능 신경망 기술(정철우 반딧컴 대표) 등 법률과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연구들이 논의됐다.신홍균 교수는 “법률 분야에서는 비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보다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며 “100억~300억 원의 비용과 8000개~3억여개의 법적 논증 문장이 있으면 딥러닝 기능을 이용해 법원이나 변호사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대학의 법학교육이 데이터 구축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진 코어소프트사 소순주 대표의 ‘인공지능 윤리와 법제도 현안’ 발제에서는 ▲인공지능 윤리관련 국내외 동향과 이슈 및 쟁점 ▲인공지능 윤리원칙 분류 모델 ▲인공지능 윤리관련 법제도가 다뤄졌다.손 대표는 “인공지능 윤리 문제들은 미리 예측하고 논의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관련 법안들이 사전에 마련되지 못할 경우 개인이나 사회적으로 위험과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인공지능 윤리와 법제도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거버넌스 구축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국민대 법학연구소, ‘인공지능 기술발전과 법률 분야 쟁점’ 세미나 개최
이 기사는 외부제공 기사입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