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남녀 분리 부당하다는 판결에…학생·학부모 의견 엇갈려
이영규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2.02.14 16:46

-법원, 독서실 남녀 혼석 금지한 전북도 조례에 "자율권 침해"
-학생 "당연한 결과" vs 학부모 "혼석 금지는 필요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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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실 내 남녀 혼석을 금지한 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독서실 이용에 대한 학생의 자율성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바라본 학생과 학부모의 반응은 달랐다. “적절한 조치”라는 학생들의 생각과 달리, 학부모는 “혈기왕성한 시기에 이들을 보호할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독서실 운영업자 A씨가 전북 전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습정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전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교습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충남을 제외한 15개 지자체의 조례에는 성추행 등 범죄 예방을 위해 독서실에서 성별에 따른 좌석 구분이 규정됐다. 그러나 당시 A씨가 운영하던 독서실 좌석의 경우 남녀 혼석으로 이뤄져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A씨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두 번의 재판 끝에 법원은 “독서실 이용자의 행동 자율권을 지자체가 과도하게 침범하고 있다”는 판결을 냈다.

    이러한 판결이 나온 후 학생과 학부모는 서로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수험생 커뮤니티에는 독서실 남녀 분리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 수험생은 “남녀가 한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규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판결과 상관없이 함께 공부하기 위해 모인 사람을 굳이 성별로 나눌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다른 학생들도 “이 당연한 사실이 법원까지 갈 일인가”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중등 자녀를 키우는 이모(49·여)씨는 “독서실 이용자 중 10대의 비율이 많은 상황”이라며 “한창 성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는 만큼 남녀 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법원이 전북도 조례에 관해 판결을 낸 만큼 나머지 지자체의 조례개정 여부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lyk123@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