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학원 파산 위기에…교육당국 대책 마련 나서
신영경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2.02.11 11:02

-법원, 명지학원 회생절차 폐지 결정…학원 측 재신청
-회생절차 폐지 확정 시 각급 학교 유지 어려워져

  •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회생절차가 중단된 가운데, 교육당국이 학생 피해를 최소화할 대비 체제에 나섰다. 명지학원은 회생을 재신청할 방침이지만,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되면 명지학원이 가진 각급 학교는 파산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8부(부장판사 안병욱)는 지난 8일 서울보증보험이 명지학원을 상대로 신청한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

    법원은 명지학원이 제출한 회생 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회생절차 시 마련해야 하는 자금 조달 방안을 명확하게 내놓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공고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가 접수되지 않으면 확정된다. 명지학원의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되면 파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학교법인 명지학원은 명지유치원·명지초·명지중·명지고·명지대·명지전문대 총 6곳의 학교를 운영 중이다. 명지학원이 파산할 경우 소속 재학생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특히 올해 명지대 입학을 앞둔 2022학년도 신입생들은 이같은 소식에 혼란을 겪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명지대 등록을 해야 할 지 고민된다”는 수험생의 글이 우후죽순 올라오고 있다. 

    초·중·고교는 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 반면, 대학과 전문대는 폐교되거나 다른 학교법인 등에 팔릴 수 있다. 명지대·전문대가 폐교될 경우 재학생들은 인근 학교에 유사 전공에 맞춰 특별 편입학을 할 수 있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기준 명지유·초·중·고 재학생은 1928명, 올해 신입생은 839명이다. 또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명지대·명지전문대 재학생은 1만 2064명이다.

    명지학원의 파산 위기는 2004년 ‘실버타운 분양 사기’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명지학원은 명지대 용인캠퍼스 내 골프장을 짓겠다면서 실버타운 엘펜하임을 분양했지만, 골프장을 건설하지 못했다.

    분양 피해자들은 명지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2013년 법원은 피해자 33명에게 총 19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냈다. 하지만 명지학원이 이를 갚지 못하면서 빚은 늘어난 상황이다.

    명지학원 측은 회생을 재신청한다는 입장이다. 학원 측은 “불가피하게 파산 절차가 진행되면 법원과 교육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조치하겠다”며 “회생 중인 학교법인에 대한 교육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교육당국은 파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명지유치원과 명지초·중·고 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 마련 중”이라며 “파산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한다면 올해 신입생까지는 현재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도 파산 절차에 돌입하게 될 경우 명지대·명지전문대 운영 문제를 놓고 해결책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syk@chosun.com